연계법의 국회 통과부터 민간보험사 설득, 위원회 관할 교통정리까지 당면과제 산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들이 지난 5년간 최대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적게는 5.9%에서 많게는 8.7%까지 인상될 전망이어서 약 3300만 명이나 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하는 이른바 ‘공사보험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사보험 연계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김상희 의원은 “보험사들이 얻고있는 반사이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중요하지만 현재 법적근거가 없다”며 “정확한 반사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 실태 파악부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에는 공사보험 연계에 관해 4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부처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상임위조차 배정받지 못한 채 심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발의된 4건의 법안들은 세부내용에 이견이 있을 뿐 동일한 문제인식하에 공사보험의 연계관리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내세우고 있다”며 "왜곡된 의료시장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되기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어 정지연 사무총장은 "4개의 법률안이 각각 위원회의 구성과 관할에 대해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확실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민간보험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해왔으므로 공사보험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아보인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최예지 사회정책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 이후 구성될 공사보험 연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예지 실장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고외 의견제시 수준의 권한으로는 민간보험사들에게 가는 반사이익을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것.

반면, 최 실장은 공사보험 연계위원회는 복지부 산하에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보다는 국민의료비 절감 등 보건의료 관점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과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역시 위원회를 복지부에 두는 것에 찬성했다.

서진수 위원장은 “의료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복지부”라며 “금융위원회가 포함돼 ‘자본의 논리’가 주도한다면 환자, 의료인, 정부간 갈등이 생길 것이며, 제도의 취지 역시 퇴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도 “제도의 실시로 파생되는 진료내역, 보험급여내역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들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복지부가 관리‧확보해야 한다”며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하고 필요시 양 부처간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간보험사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민간보험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며 공사보험연계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확산에 따른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일 뿐인데 실손보험에 대한 감독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 연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구 상무는 “공사보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의료에 대한 관리체계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비급여 관리에 대한 법률이 먼저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연구원 백영화 변호사는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문제로 비화될수 있다”며 “연계관리가 각 기관의 권한과 업무에 균형있게 조정되도록 하되 일방적인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관리가 먼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관리방안을 고심중이다”라면서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양 보험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형우 과장은 “논의가 되고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성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가다듬어 질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안팎에서 많은 도움과 조언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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