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방법론서 이견…국민 설득 거쳐 건정심까지 가시덤불
복지부 “국민 설득할 명확한 근거 달라” VS 의협 “충분한 재정 판단 무리한 요구 아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 정상화에 앞서 기본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의협이 진찰료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시점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민 설득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까지 거쳐야하는 만큼 의협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의협은 앞선 의정실무협의체에서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 인상)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을 제안했다.

의협이 제안한 기본진찰료 인상은 의원급에서만 2조원 미만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처방료 신설의 경우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복지부에서는 조 단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협의 제안에 재정부담과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즉 의정실무협의 당시 수가 정상화 등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였고, 문제는 여전히 상호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라는 것이다. 또 의정실무협의 다음 일정도 미정인 상황이다.

게다가 복지부에 따르면 진찰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만한 근거를 의협에 제시했지만 의협에서 아직까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아직까지 의협의 제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의협 측에 진찰료 인상이나 처방로 신설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전달 받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단순한 진찰료 인상보다는 국민들을 설득할만한 또 다른 의료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찰·처방료와 같이 직접적인 인상 이외에 만성질환관리, 심층진찰, 교육상담 등 질적 수준을 높이는 다각적인 수가인상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 정책관은 “추가적인 의료서비스 없이 진찰료 30%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의협에서는 기본 진찰료 30% 인상이나 처방료 신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의정협상단장)은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진찰료 30% 인상이나 처방료 신설을 정부가 받아드릴 수 있는 재정이라고 생각하고 제시한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복지부와 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정간 서로 제안한 수가 인상안에 대해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순탄하게 의정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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