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역 의사단체, ‘시정조치 없이 전액 환수는 지나친 행정권 남용’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전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 외과병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환수처분을 한 행정처분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0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비를 이유로 경기도 H외과병원에 6억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H외과병원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한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10개월에 해당하는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을 환수 결정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H외과병원은 환수처분 이후 도산 위기에 처하고,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140명의 직원이 실직위기에 몰리게 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에 따르면 B외과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했으며, 매일 정기적으로 전송된 영상을 확인해 영상 품질에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 환자의 질병 치료와 수술 여부에 장애를 초래한 적도 없었다.

이에 대개협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 CT로 인한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그 시정 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나름대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CT에 대한 질 관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한 B외과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은 모든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대개협 측 주장이다.

심지어 수년 전의 행위로 조사를 받아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엄청난 액수의 환수예정 통보한 것도 문제라는 것.

대개협은 “후속 행정처분으로 환수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은 의료인의 운명마저도 결정짓고 있다”라며 “이번 H오과병원의 경우 의도적으로 속임수, 허위, 거짓 청구를 한 경우는 아니기에 환수 처분을 재고하고 선처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CT장비 비전속 영상의 주 1회 출근 규제 재검토 필요=16개 시도의사회에서도 대개협과 같은 입장으로 건보공단이 가입자 관리 업무에 충실할 것과 이번 환수 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회장단은 “공단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채 계약의 상대방인 민간의료기관을 위협하는 일방적 사후조사 및 횡포적 환수 처분에 혈안이 돼 있다”라며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이 갑을관계의 조사자로 군림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건강보험계약의 근본에 대해 공급자는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된 CT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 1회 출근 규제도 진료현장에서 선량한 많은 회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시도의사회장단의 주장이다.

시도회장단은 “CT는 디지털화돼 전문업체에 의해 품질관리검사가 1년에 1회씩 의무화돼 기계적 정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대부분 중소의료기관에서 원격 판독이 실시간 진행된다”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기계 정도관리와 방문판독이라는 명분의 영상의학과의 주 1회 방문규제 존치의 당위성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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