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발전기금·회식비 명목 수백만원 걷는 사례 다수…실태조사 본격 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현재도 횡행하는 입국비의 악습 고리를 끊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이승우)는 29일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입국비 관련 실태조사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대학병원에서 12월 레지던트 채용을 앞두고 입국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신입 레지던트로부터 받은 입국비가 주로 의국 회식비나 유흥비로 쓰이는 등 그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것.

실제로 최근 3년간 대전협에 접수된 민원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입국 당시 책값 명목으로 의국비 500만 원을 내라고 계속 강요해 결국 냈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은 책 한 권뿐’, ‘의국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입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야 했다’, ‘병원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주말 식사 명목으로 필요시 50~100만 원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등 다양하다.

앞서 입국비 문제는 2000년대부터 인기를 끌었던 특정 전공과에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전협은 지원율이 높지 않은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입국비 일부를 전문의가 되기 전 신입 전공의가 낸 입국비에서 환급받는 형식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입국비를 걷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대학병원 레지던트는 공무원 혹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속할 수 있어 금품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만약 입국비를 교수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입국비 문화를 대내외로 알리고 문제 해결 및 척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대전협은 “악습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며 “다가올 전공의 선발 시기를 맞이해 지원하는 전공의와 선발하는 의국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선택한 전공의가 강제적으로 돈을 뺏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런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내가 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학회, 수련병원 차원에서의 실태 파악 및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어 “리베이트 자정 선언문에 이어 의료계 내 자정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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