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업계 간담회-경쟁력있는 제품 신속 출시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는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K-POP과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개최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이 글로벌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류영진 처장)는 화장품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화장품 산업현장(아모레퍼시픽, 서울 용산 소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장품 산업을 성장으로 이끈 기술혁신(아모레퍼시픽), 청년기업(팜스킨) 및 창업(제이랩코스메틱)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화장품 안전과 산업성장을 위한 발전방안과 정부의 규제개혁 및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보고대상 확대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신속 출시 지원 ▲K-POP과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글로벌 홍보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기관 협력 확대와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3)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기능성화장품 중 기준 및 시험방법만 심사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전체 심사대상 중 50% 차지)하고 이미 심사된 자외선 차단제와 고시 성분(미백, 주름개선)의 복합제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보고 대상으로 전환학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3월부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가 제조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 연구소 등까지 확대되고, 2020년 3월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시행하기로 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란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해 고객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소분 또는 혼합해 제공할수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혁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대상 확대(3종→10종)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을 기존 의‧약사, 화장품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에서 이공계까지 확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원아시아 화장품·뷰티포럼 개최 ▲할랄 화장품 수출 희망업체 컨설팅 ▲중소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혁신기술을 앞세워 2020년까지 수출 10조원 이상을 달성해 화장품 글로벌 강국(G2)으로 도약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에서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코스메카코리아, 유씨엘, 에이블씨엔씨, 나우코스, 코스메랩, 팜스킨, 제이랩코스메틱, 앱솔브랩, 더스킨팩토리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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