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 대상, 12월 3일 부터 8개 권역별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 전체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및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대해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공급내역 보고 다빈도 오류사례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행정처분 의뢰기준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의 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련번호 제도 실시에 따른 의약품 유통업계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련번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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