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매트·건식 반신욕기·요실금 팬티도 포함돼…우수제품 표시·복지용구 급여 심사 면제 혜택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저주파 자극기와 건식 반신욕기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대상품목 고시 일부개정안을 28일 공고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저주파 자극기’, ‘온수 매트’, ‘건식 반신욕기’, ‘요실금 팬티’ 4개 품목이다.

이 중에서 저주파 자극기와 온수 매트는 지난 2015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우선확대 희망품목으로 뽑힌 바 있다.

4개 품목 추가로 인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은 현행 27종에서 31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게 되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결정 심사와 관련, 제품의 안전성·기능성·편의성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수출상담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한편 고령친화우수제품은 지난해 10월 기준 68개 업체 478개 제품이 지정 유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