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리니언시제,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 등 주요법안 법안소위 간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법사위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 2소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일종의 ‘리니언시’를 독려하는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리니언시는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부터 이어진 파행을 극적으로 수습하고 22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3일 만에 열린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리니언시제도’를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응급실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혁신형 제약사의 신약개발의 신속허가를 지원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 등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리니언시제도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료법인의 불법개설을 막기위해 신고제를 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역시 “법사위에서 사무장병원의 처벌강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이소위로 넘어갔다”며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종필 의원은 “요즘엔 사무장병원의 수법이 점점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가동하더라도 근절이 힘들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순간 의사와 사무장이 운명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를 끊는 목적에서 리니언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의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2소위로 넘어간 상황에서 불법개설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근본부터 분쇄하는 것이 주요내용인 일명 ‘리니언시’제도가 다시 법안소위를 거쳐 법사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의 처벌을 담은 응급의료법도 통과했다. 해당법안은 의료기관내에서 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과 주취자가 의료인을 폭행할 때 그 처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일규 의원은 “응급실 의료폭력은 근절돼야 마땅하다”면서 “가해자뿐 아니라 의료인은 물론 다른 응급실 환자들까지 제한된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막심하다”고 언급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일명 패스트트랙 추진법 역시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기동민 의원은 이 법안이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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