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부 코팅제-물체 탈‧염색제 등 기준 위반 제품 적발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적발해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11.9배,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mg/kg)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mg/kg)을 6.9배 각각 초과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44mg/kg과 19mg/kg이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mg/kg)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mg/kg 검출됐다.

또한,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mg/kg)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mg/kg)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22일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위반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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