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항 정리 안내서 발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행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등을 수록하여 영업자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등록(변경신고) 절차 ▲수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허위·과대광고 Q&A 등이다.

현재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거짓 수인 신고하는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열람 요청 행위 금지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안내서>

관련 분야

주요 내용

수입식품개요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 등록 및 변경신고 절차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우수수입업소와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위생교육 및 안전교육

수입신고 절차

⦁수입신고 절차(전산 신고 방법) 및 검사 방법

⦁가공식품, 기구‧용기‧포장, 수산물, 축산물 수입신고요령

⦁유기농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관련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 및 인터넷구매대행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법 및 허위과대광고 Q&A

⦁수입식품법 및 허위과대광고 질의회신 내용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