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직업건강협회(회장 정혜선)가 최근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개최된 일산 킨텍스 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감정노동 컨설팅 사업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두원공과대학교 정명희 교수의 ‘감정노동자 컨설팅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효과’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을지대학교 최은희 교수의 ‘법에 근거한 감정노동자 보호 예방대책 추진방법’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아울러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방법’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제2부 사례발표에서는 NH농협 박종필 차장의 ‘콜센터 감정노동관리 및 매뉴얼 작성 사례’와 중앙보훈병원 박경희 보건관리자의 ‘의료기관 감정노동관리 및 매뉴얼 작성 사례’가 발표됐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한규남 차장의 ‘감정노동 캠페인 추진현황’ 등이 소개됐다.

정혜선 회장은 ‘앞으로도 감정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내 멘트 제공과 홍보물 제공 등도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노동자 보호법에는 고객응대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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