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 공고
재지정·평가제도 거버넌스 재설정 연구…각각 개선 방안 도출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올해 처음 진행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와 관련, 중복 평가 완화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을 재공고했다.

복지부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재 일선 응급의료기관이 매년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 3년 주기로 재지정 여부까지 심사받고 있어 불편이 가중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관련 법령인 응급의료법에는 매년 평가 실시와 3년 주기 재지정이 모두 포함돼있다.

복지부는 두 제도 모두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준수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기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구체적인 개선 검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 지정제도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고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와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받을 때 의료기관인증평가가 일부 소급 적용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 시 그간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제도의 수행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개선방안도 살피게 된다. 현재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권자가, 평가제도는 복지부장관이 주관하며, 두 제도 모두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실행한다.

복지부는 제도 거버넌스 설정과 함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와 평가제도 각각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재지정제도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처음 실시한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몇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권자(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다름을 고려, 종별 재지정 심사 기준 및 절차도 개선한다.

평가제도는 현행 평가 방식을 검토,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주기, 추진체계 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특히 평가결과의 활용(보조금 차등지원, 수가연동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와 평가제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관련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응급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의 기준 및 절차,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등을 개선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준수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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