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회장, "눈앞 이익만 좇는 병원" 비판…전공의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보건당국에 유감 표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일부 병원계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를 두고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이승우)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에 관한 찬반투표용지를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협의 설명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PA 제도화 검토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명의의 찬성 입장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지난 1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앞서 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 제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나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셈이라는 것이 대전협의 비판이다.

실제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 수급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 자격증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공의 수급이 원활했다면 PA 논란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전협은 “PA 제도화가 아니라 의사인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잡무비율을 줄이는 것, 입원전담전문의 등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어 “사실상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것인데, 의사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기에 앞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에게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및 수련환경 개선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전공의 6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비롯해 중환자 및 응급환자를 맡아 의료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자칫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의 협의 없이 이를 진행한 보건당국의 행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승우 회장은 "대리수술 등 사건으로 의료계 내 자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병원 내에서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행하고 있던 무면허의료행위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조장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정 합의와 달리 대전협과 일말의 상의 없이 제도화를 논하는 복지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전공의들이 희생 아래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취해 병원장들이 이런 투표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환자 안전과 후배 의사를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정부에 수련보조비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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