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료 진행성 절제불가 HCC에

NICE

[의학신문·일간보사=김자연 기자] 영국에서 에자이의 렌비마가 간암 치료에 국민건강보험(NHS)의 급여가 권고됐다.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통해 미치료, 진행성 간암 환자에 대해 렌비마의 급여를 최종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렌비마는 A급 간 손상(Child-Pugh) 및 ECOG 0~1인 절제 불가 간세포 암종(HCC) 환자에 대해 급여가 권고된다.

이와 관련, 영국에서 HCC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2%에 불과하다. 한편 렌비마는 키트루다와 병용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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