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인력 배치 등 미비한 점 보완해야…관련 법안 국회 조속 통과도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동안 의협은 응급실 등 진료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요구했으며, 자체적으로는 대응매뉴얼 마련 등의 노력도 해왔다.

특히 의협은 지난 9월 경찰청과 간담회를 통해 ‘신속 출동, 무관용 원칙,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번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보건의료의 중앙행정기관인 복지부와 폭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 도 포함됐다.

이같이 그동안 의협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번 정부의 대책에 담기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협에서는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부 대책의 경우에서 아쉬움을 내비쳤다.

보안인력 배치의 경우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데다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의협은 폭력 근절 대책 하나로 제시된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진료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은 “이는 폭력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 돼 본말이 전도된 대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복지부와 경찰청에서는 이번 대책의 즉각적인 시행과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길 바란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대책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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