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9일 결정문 내놔…보호자 보석 보증금 납부시 석방될 듯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오진으로 8세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이 결정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구속된 의사들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9일 오후 보석 석방 결정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의사 3명은 지난달 29일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유족 측에서는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의사 3명은 이를 근거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지난 6일 보석 심사가 이뤄진 것.

이 결과 법원이 보석 석방을 결정해 유족들이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면 구속된 의사들은 즉각 석방될 예정이다.

구속된 의사 중 응급의학과 A전문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법원이 보석 석방 결정문을 내놔 보증금 납부 등 절차를 밟게 되면 즉각 석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민사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3개의 의료감정마다 과실과 인과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엇갈릴 정도로 다툼의 여지가 많았음에도 단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명의 의사를 법정구속하고 구치소에 수감했다”면서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수감하는 기준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도 보석 신청이 받아드려진 점에 대해 다행이나 앞선 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차가운 구치소에 갇혀있던 동료의사 3인에 대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엄연한 직장, 가정이 있는 의사들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을 시킨 것에 대한 부당함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지 3명의 의사에 대한 잘못된 판결이 바뀐 것이 아니”라며 “의협은 의사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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