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오진 책임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가혹…정부에 문제점 분석 재발방지책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오진으로 8세 어린이 사망하게 한 의사 3명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의 형사처벌이 가혹하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의사들의 오진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결코 고의적이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사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단순 처벌보다는 시스템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둬야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덕철)는 9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 구속 사건과 관련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왼쪽부터 가정의학회 심재용 수련이사, 이덕철 이사장, 조비룡 정책이사

이날 이덕철 이사장은 “흔치 않은 질환에다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을 구속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오진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문제를 파악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 유명 내과교과서는 오진으로 인한 오류가 10~15%가 되며, 이로 인해 1년에 4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 처벌 위주로 해왔지만 최근 재발방지나 시스템 개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

이 이사장은 “진단의 오류나 오진은 항상 가능성이 있기에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진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있지만 형사처벌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즉 우리나라도 세계 추세에 따라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처벌에 집중하기 보다는 부족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게 이 이사장의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찍어놓은 엑스레이를 보지 않거나 판독지를 보지 않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고의적이나 나태해서 오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회가 이번 구속된 의사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라는 측면도 의료시스템으로 보고 개선을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책임은 있지만 형사적으로 범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가정의학회는 전국적으로 전공의 수련평가 등을 실시하고 시스템 등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정의학회는 정부 측에도 처벌 위주보다는 문제를 면밀한 분석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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