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경영과 전문성, 의약분업의 3대 갑질로 심각하게 훼손 당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20여년이 지난 의약분업 제도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최광훈 예비후보가 해결책을 내놨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사진)는 8일 "2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약국경영과 전문성이 의약분업의 3대 갑질로 심각히 훼손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가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점은 ▲불용재고약을 양산하는 상품명처방 갑질 ▲건물주·악덕 브로커의 임대료 갑질 ▲주변 병의원의 리베이트 횡포, 편법약국 개설 갑질 등이다.

최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약분업 3대 숙원사업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간소화 ▲반품 법제화 실현 ▲특수관계인의 편법약국 개설 금지, 불법 리베이트 유형 세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현재 종속된 의약분업 폐해 양산에 책임있는 세력에게 종속·, 왜곡 분업의 리콜 수리를 맡길 수 없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과 정무적 능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3년 임기 내에 3대 갑질을 해소하고 3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약사법, 건강보험법, 부동산 임대차법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병의원 편법약국 개설금지 약사법 개정 ▲처방 독점 규제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법 개정 ▲약국 개설시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행위 근절 약사법 개정 ▲악덕 브로커 근절위한 부동산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추진의지를 다졌다.

최 후보는 "또한 대한약사회에 브로커 근절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원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