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醫 중심 의료계 전역 반발 거세…급여적용 불필요한 비용소요 예측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고 한 안압측정기 등 5종 의료기기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적용 검토 의사를 밝히자 의료계 전역에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적용을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나아가 복지부가 검토하겠다는 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전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인용한 헌재의 판결이 잘못돼 급여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심지어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분개하고 있다.

특히 관련 의료기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안과 의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7일 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에 심각한 오류를 꼬집었다.

안과 의사들에 따르면 세극등현미경은 주관적으로 검사로써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 내에서도 안과 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안압측정기의 경우 자동안압측정기만 검사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크고, 정상안압녹내장의 경우는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시야검사만으로는 임상적인 질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안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안과학회-의사회는 “명백한 오류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라며 “안과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국민 안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복지부를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하고 급여화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의사면허를 부정하고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한방의 각성을 촉구하고, 복지부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라남도의사회는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남도의사회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사퇴 운동 및 전국의사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적용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의사 구속 사건으로 촉발돼 오는 11일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도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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