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의에 현재 GDP 두 배 수준 적용 불가 '고수'…2013년 정해진 이후 그대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약제 급여결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ICER(발생 비용-효과비율)과 관련, 심평원이 임계값의 최대치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ICER 임계값의 최대치를 즉시 상향조정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ICER 임계값에 대해 절대적 상한을 두지 않거나 ICER 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급여 적정성 평가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의향 여부와 ICER 임계값의 최대치를 현 시점의 GDP의 두 배 수준인 7000만원 수준까지 상향 적용하는 것이 즉시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심평원은 “2013년 당시 ICER 임계값 상향조정 이후 적정성에 대한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으며, 작년(2017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간담회 의견 수렴 결과, 현행 중증약제의 임계값 수준은 적정하며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ICER 임계값 수준 변경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됐으므로 (즉시 상향조정은)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말로만 탄력 적용…속타는 제약계

심평원의 이같은 대답은 그간 제약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ICER 임계값 상향 요구와 맞닿는다. 제약계는 2013년 당시 심평원이 ICER 임계값을 GDP의 두 배 수준으로 조정한 이후 GDP 두 배, 즉 2GDP는 하나의 기준이 돼왔다고 주장한다.

제약계 관계자는 “2013년 당시 GDP와 지금의 GDP 수준은 다르다”면서 “세상이 바뀌고 삶의 질과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심평원만 GDP와 국민을 바라보는 수준이 2013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201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4328 달러였지만, 2018년에는 3만2046달러에 달한다.

제약업계는 말로만 ICER 값을 탄력 적용한다 해놓고선 정작 심평원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내세워 약가를 사정없이 깎아내린다는 것이 제약업계 약가 담당자들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신약 급여 판정 기준은 상호간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외국 참조가격(A7 국가 등)을 제외하면 비용효과성 중 ICER 값이 급여 적정성과 가격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다른 변수값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ICER 값이 높으면 약가는 낮아진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말로만 탄력 적용한다 해놓고 실제로 경제성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기준 속에 심평원 관계자들은 꿈쩍도 하질 않는다”면서 “다국적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 약가 참조 기준을 갖기 어려운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은 개발한 의약품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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