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취지‧기본적 의미는 동의…RFID, 실시간 보고 등 해결돼야
적정 보고율 등 정부에서 기준제시하면 제도 정착위해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협회가 일련번호 제도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반대하고 폐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최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하고 적정 보고율 등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국회의원에게 복지부 장관이 답변한 현실에 맞는 적정보고율에 따른 시행이란 어떤 방식인지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유통업계 내부적으로 보고를 어느 기준에 맞춰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의약품 도매회사는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

또한 2D-RFID 리딩방식 이원화 보완, 실시간 보고 현실적 보완 방안, 묶음번호 표준화 및 의무화 등 일련번호제도 시행과 관련한 지속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 도매업계는 정부에서 우리 업계가 수긍하고, 납득하고, 제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면 일련번호 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겠다”며 “의약품유통업계와 회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면 제도의 성공을 위해 협회는 뛰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유통정보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이력관리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의약품 도매업계는 해당 제도의 의미에 대해 찬성하지만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은 일련번호 제도는 제약, 수입, 도매까지만 시행되고 요양기관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완벽한 유통이력추적, 이력관리 효율화라는 목적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정부와 제약업계, 요양기관 등과 상생하며,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을의 목소리도 들어주는 정부로 일련번호 제도가 모든 의약업계가 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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