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홍천 한라비발디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치러진 이번 워크숍은 이번이 5번째로 전국 수사관 50명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 5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건보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과 불법개설기관 판례 분석 및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참여자들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수사관과 공단 직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불법개설기관 단속시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해 효과적이었다" 며 "앞으로 현장에서 수사관과 복지부․공단 행정조사 직원간 공조 강화로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에 효율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과 복지부․공단 행정조사 직원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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