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에 미교부시 1차 `자격정지 15일'


의료계 등 의견수렴 후 1분기內 施規 개정 계획

앞으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의사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행정처분(자격정지)을 받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치 않고 대부분 조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현행 의료법(제18조 2, 시행규칙 15조)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별기준 6)을 적용,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본지 2월 7일자 4쪽 참조〉

복지부는 특히 현 의료법시행규칙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처방전을 2부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토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담합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이외에 별도로 `의료법시행령'에 명시적인 처벌조항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처방전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1분기내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규정대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각 시^도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53조1항6호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환자보관용과 조제용으로 처방전을 2부 발급토록 규정돼 있으나 처벌조항에 허점이 있어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후에도 다수 의료기관들이 조제용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상 처방전을 발급치 않을 경우에만 처벌토록 규정돼 있어 약국 조제용 처방전 1부만 발급한 의사를 처벌하면 적법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며 “시행규칙이 정비될 때까지는 먼저 시^도를 통해 행정지도를 펼친 뒤 이를 이행치 않는 곳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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