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부풀려 부당 이익 챙겨…유통업계 생존권 위협
유통협, 11일 확대 회장단 회의 통해 대응 방안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료기관 직영 도매는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맹비난하며 설립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29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서울시지회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의료기관 직영도매 설립 저지’ 대응책을 논의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일부 대형 의료기관들이 ‘직영도매 설립 금지 법안’의 허점을 이용해 직영도매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E의료기관을 비롯해 H병원 등 복수의 의료기관들이 직영도매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협회 회장단은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 움직임은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유통업계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결코 물러 설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직영 도매는 의료기관들이 약가를 부풀려 차익을 챙기는 구조여서, 국가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문제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집중 거론됐다.

이와 함께 회장단 회의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지방에서의 직영도매 폐지에 대한 의견이 취합되고 있어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하는 확대 회장단회의를 오는 11월 1일 개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복지위에 상정되어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은 도매업체에 대해 의료기관의 지분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후속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지분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해, 직영도매 금지 관련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의료기관 직영 도매 개설은 유통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를 의료기관이 빼가는 형태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TF팀을 구성해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논의를 통해 저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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