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백색가루 향정약 'JWH-018 유사체'-선제적 차단 주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관세청 인천세관과 협력하여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되는 백색가루에서 신종 합성대마 물질을 검출하고 화학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백색가루에서 검출한 합성대마 유사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JWH-018 유사체’로서 이 물질을 ‘DMBA-CHMINACA’로 명명하고 해외 학술지(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에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등재했다.

JWH-018 및 그 유사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에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로 반입되는 찻잎에서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해외 학계에 보고 사례가 있는 JWH-018 유사체 ‘5-F-MDMB-PICA’, ‘AMB-FUBINACA’도 국내에서 처음 검출했다.

AMB-FUBINACA는 대마보다 85배, 합성대마인 JWH-018보다 50배의 강력한 정신환각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고 UN 통제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관세청, 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 의약품 등 신종 불법물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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