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공정위 조사 입장 밝혀 “전문의제도 바른 정착 위한 노력 무임승차 안 돼”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협회비 미납자들이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 시 협회비 납부여부와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협회비를 납부해 온 회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무임승차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은 최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회계년도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의시험의 협회비 완납 연계와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배경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치협이 올해 1월 치러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 기 수련자응시생 전원에게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한 것을 일부 미납 회원의 민원제기로 인해 발단된 공정위의 조사의 초점은 치협이 전문의시험과 협회비 납부를 연계한 것이 사업자 단체로서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철수 회장은 “치협은 전문의시험과 관련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지난 14년간 회비납부 등 성실하게 회원의무를 다한 다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회원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대 원칙 아래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왔었다”고 밝혔다.

2004년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아 ‘수련고시국’이라는 전문의 운영부서를 만들어서 2017년까지 모두 3359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여 수준 높은 치과 의료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4년간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투입된 협회재원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0억 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로 부터 한 푼의 재원도 보조받은 바 없다”며 “30억 원의 재원은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협회비로 이뤄진 것이라고 공정위에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철수 회장은 “치협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전문의시험의 협회비 납부 연계문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전시치과의사회 등 치협 산하 대다수 지부장들과 다수 회원들의 뜻과 정서를 받아들여 진행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향후 치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속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