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순환기학회, 직능 간 경계 혼란 우려…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동일 논리 과오 범할 수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김한수)가 18일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밝힌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 인증제도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심장초음파 전면 급여화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심장학회가 불법적인 보조인력의 검사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심장학회는 최근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장학회는 인증제 확대의 주된 이유로 국민 건강을 위해 심초음파 오남용 문제를 차단하고, 이미 선진국에서도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임상순환기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급종병들은 급격히 증가하는 심장초음파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로 심초음파 검사를 해오고 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면죄부를 주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도록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심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의사다. 이 원칙 하에 오남용 혹은 질적 문제를 풀어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초음파 검사의 주체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심장학회의 발표는 혼란과 갈등이 배가되고 있다는 게 임상순환기학회의 지적이다.

임상순환기학회는 “보조인력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인증만 이뤄진다면 어떠한 검사 행위도 가능하다는 발상은 자칫 직능 간 경계를 허물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며 “의료기기 사용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동일한 논리를 허용하게 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장학회의 발표는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라며 “대학병원이 심초음파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독점하고, 전면 급여화로 인한 증가하는 수요를 모두 흡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상순환기학회는 “복지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혼란을 야기해 온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유권해석을 무효화 하고 의료법에 철저히 입각한 직능 간의 역할분담을 명문화해야 한다”라며 “심장학회도 인증제도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고 재차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