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2% 인상, 격려금 50만원 지급, 간호사인력 단계적 증원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최종 타결됐다.

울산대병원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사는 앞선 8일 제31차 교섭에서 기본급 2.2%(5만2700원) 및 호봉 승급분 1.4%(3만3300원) 인상, 격려금 50만원 지급, 간호사 인력 단계적 증원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천357명 중 844명(투표율 65.6%)이 참가해 556명(65.9%)이 찬성 의견을 냈다.

울산대병원 노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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