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환자와 의사간 갈등 심화…불승인 낙태약 무분별 유통”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한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태수술가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되면서 진료현장에서 의사들과 환자의 갈등이 심화되고 심지어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석 회장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날 김동석 회장은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낙태수술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가하고 명예까지 훼손했다”라며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더 이상 낙태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지난 8울 28일 모자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일부를 제외하고, 낙태수술을 거부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문제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수술 거부 선언 이후 진료실에서는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고가의 낙태약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

김동석 회장은 “환자들은 수술할 곳을 찾아 전전하다가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 낙태수술과 불법 낙태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당장 낙태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김 회장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행정처분 유예한다는 발표만 할 뿐 방관자적 입장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 중단은 물론 현재 진료실에서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낙태수술과 낙태약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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