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수술’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병원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가정의학회는 “국민의 주치의로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가정의학회는 의료계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맡기는 일은 환자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 수술실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가정의학회의 주장이다.

우선적으로 무자격자 수술이나 대리 수술 등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한 감시와 징계를 강화해야한다는 것.

가정의학회는 “의협이 대리수술이라는 불법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세워 대다수 양식 있는 의료진들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정의학회는 “학회는 의료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자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할 경우 방관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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