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경력 1~3년 미만 대상…위험관리, 밸리데이션 등 제조 과정 이해 능력 향상 도움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오는 12일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의료기기 제조품질책임자 교육-중급 과정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품질책임자(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품질책임자 자격 등)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의료기기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완료된 ‘의료기기 제조품질책임자 교육(초급)과정’에 이어 후속 과정으로 진행되며, 품질관리 경력 1~3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품질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밸리데이션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의료기기 기업의 교육 수요를 파악, 이슈 및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의료기기 환경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기업이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세부내용 및 접수방법 등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