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대대적 군복무 단축에 공중보건의사 배제 지적
의무복무기간 훈련기간 미포함 등 문제점 해결 정책 제정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송명제)가 지난 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부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대공협이 지난 3월 6일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벌어진 많은 변화들이 반영됐다.

대한민국 정책 흐름에 위배되는 문제점들을 지적, 그에 대한 다양한 판례 등 증거자료까지 제출한 것.

앞서 지난 3월 15일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농특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이에 대통령 공약인 ‘군복무기간 단축’이 지난 7월 확정됐는데 이에 대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번 정책권고안의 핵심이다.

실제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병·의무경찰·상근예비역·해군병·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은 각각 3개월의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됐으며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까지 모두 단축이 확정됐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는 제외된 것을 두고 대공협은 부당함을 지적한 것.

대공협 이인호 법제이사는 "공중보건의사는 훈련기간이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는 것도 모자라 대대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에서도 배제됐다"며 "병무청은 이에 대한 변명으로 ‘공중보건의사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마치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답하지만 이미 헌법제판소는 판결(2015헌가15)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해 그 어떤 특혜도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제이사는 이어 "또한 지원해 입대하는 직역이 공중보건의사만이 아님에도 일방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이번 정책권고안에 담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송명제 회장 또한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에서 발의된 상황"이라며 "현재는 정기국회 기간으로 조속한 법안 심의 및 의결되기를 바랄뿐"이라고 언급했다,

송 회장은 이어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의 주장에 더 많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에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며 "국회가 병역 부분에서 유독 소외받고 있는 직역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병역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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