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과실 책임 없기에 국가가 모든 보상재원 마련해야”
존폐 위기 산부인과 옥죄…정부 저출산 정책에도 반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든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5일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라며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의료기관이 지급 받아야할 요양급여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연계성이 높은 산부인과의 경우 현재도 존폐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반한다는 것이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경영악화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산부인과 등 현실로 인해 전공의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즉 현재 정책만으로도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와 분만실의 폐쇄는 늘어나고, 이는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강제징수하겠다는 개정안은 산부인과를 더욱 옥죄어 분만실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게 의협의 우려다.

의협은 “이제라도 국회는 동 법안에 대한 심의를 철회하고,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 및 원만한 해결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해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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