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징계 사실상 실효성 부족…처벌-징계 초첨 아닌 선제적 교육-평가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독립된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적극 나선다.

최근 대리수술이나 마약류 불법 투여 등 의사들의 윤리의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의협 차원에서의 징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최고 징계는 회원자격 정지 등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비윤리적 의사회원에 대한 면허정지나 취소를 위해서는 복지부에 요청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의협은 단순한 징계와 처벌이 아니라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을 교정할 수 있는 선제적인 교육과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처벌에만 매몰된다면 환자가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고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결국 의협은 해외사례와 같이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 윤리위 징계는 회원 권리 정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보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위해서 독립된 성격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에 대해 감시와 처벌만 하다보면 불신이 더 커지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신뢰가 없어진다”며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면허관리가 추진돼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의사가 전문가로 참여하는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최초 면허 발급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또 서유럽에서는 전문가인 의사단체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 면허를 관리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진료 표준 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는 것.

일본의 경우에도 의사단체가 주도해 새로운 전문의 제도를 도입했고, 직업윤리지침을 개정해 진료행위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 일부 국가에도 별도의 면허관리기구가 있어, 여기에서 의사 윤리교육과 비도덕적 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의협회장을 비롯해 의료정책연구소,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 일부 관계자들이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면허관리기구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정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면허관리가 전문가를 통해 잘 이뤄지고 있어 많이 놀랐다”며 “의료의 다른 부분은 몰라도 확실히 그 부분은 선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결과를 잘 분석해 향후 면허관리기구 확립을 위한 연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현재 의협에서 진행 중인 자율징계(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도 향후 설립될 면허관리기구에 흡수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정 대변인은 “자율징계는 동료들이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으로 시작단계로 면허관리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자율징계가 좀더 발전한다면 면허관리기구 설립 이후 흡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사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추후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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