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예정된 국정감사서 기관 도덕적해이 집중적인 질의 받을듯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지난달 18일에 독감예방백신을 대량으로 불법구매하고 투약까지 한 사건이 발생한 것.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원에서는 이미 지난 4월 한 응급실 간호사가 약물중독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숨진채 발견돼 의약품 관리 부실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 은폐의혹까지 받아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의약품 관리부실의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라 앞으로 공공의료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해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독감백신을 다량으로 불법 구매하여 다수의 직원에게 배부한 불법행위 사실을 알렸다.

구매를 주도한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SK케미칼에서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를 개당 1만 5000원에 총 550개를 대량으로 구매했으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23명이 불법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백신 구입자 수는 총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의료원측은 내부 감사 결과 직원들이 ▶독감백신 불법 거래 및 유통(약사법 44조, 47조 위반) ▶불법 투약(약사법 23조, 의료법 18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27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의료법 33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들은 약사법, 의료법을 위반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의료원 측은 이러한 사실을 바로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불법구매 및 배부자 1명과 불법 투약자 23명만을 징계했다. 약품 반납자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쳐, 의료원측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순례 의원은 “NMC에서 황당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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