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0월부터 뇌·뇌혈관·특수 MRI 적용-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의 MRI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뇌·뇌혈관·특수 MRI 건보 적용: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4,272억 원)의 48.2%에 달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 등으로 횟수가 확대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 뇌 일반 MRI 기준, 단위: 원)

구분

상종

종합

병원

의원

건강보험 적용 이전

환자부담

최소~최대

53만~

75만

36만~

70만9800

31만5000~

55만

26만5830~

55만

평균

66만4436

48만445

41만9945

38만1767

건강보험

적용 이후

보험가격 및 환자부담

보험가격

29만9195

28만7688

27만6180

29만3124

환자부담

(30%∼60%)

17만9517

14만3844

11만472

8만7937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최소 53만 원∼최대 7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 원(최소 32만 원∼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필수적 의료분야 건보 적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 및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본인부담 비용, 단위: 원>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전

8만~11만

건강보험

적용이후

입원

0

0

0

0

외래

2만2635

2만7251

3만4064

4만877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이 시행됐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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