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말·정제형 합금 제조‧수입 금지-아말감 제조 직전 일정량 혼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용 아말감은 은, 주석 및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과 섞어서 사용하며, 파손된 치아의 수복용 등으로 사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되어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해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2019년 1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20년 1월부터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은 내년 12월까지 판매·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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