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험범죄행위 주의 촉구 - 신규 의료기관 의사회 사전검토 중요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4일 지역본부 7층 회의실에서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상생협의체 회의 단체촬영

이날 회의에는 김백수 본부장을 비롯 관계 부서장, 광주지역 의약단체 대표,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옥순 보험급여2부장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방안’의 주제 발표를 하고 협력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인가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자는 브로커와 공모해 입원비 등을 편취한 사례와 의사인력을 허위 등재해 부당청구 한 경우 등이 언급됐다.

특히 은행원인 B환자가 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려고 하는데 A요양병원 원장이 서류상 허위로 입원할 것을 권유하고 B환자는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승낙하여 평생 범죄자가 되었다며 일반인들도 말려들지 말아야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폐업 당일 신규 개설이 되는 경우와 모텔이 병원이 되는 경우 등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사전검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폐쇄명령 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고의적 처분 면탈을 방지하게 하는 등의 추진방향이 제시되어 참석자들은 사무장병원이 보다 지능화 되는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김백수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험 재원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에 막는 일이 시급하다”며 “사무장병원을 바로 알고 퇴출하기 위해 논의하는 상생협력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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