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왜곡 현상 등 가시적 이상 변화 보일 시 보완 대책 수립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의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 행정예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8개 전문학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급여화 이후 진료왜곡 현상 등 가시적 이상 변화를 보일 경우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정부의 MRI 급여화 추진과정 및 합의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소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영상의학회, 응급의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재활의학회는 12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오는 10월부터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구체적으로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촬영은 비급여지만 추적관찰기관 급여기준을 넘는 추가 촬영의 경우 본인부담금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급여대상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뇌혈관질환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치매 △뇌전증 △뇌성마비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기타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급여횟수는 진단의 경우 1회까지 급여에 해당하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1회 인정하도록 했다. 추적검사는 수술·방사선치료·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따라 해당된다.

의협과 8개 전문학회는 “그간 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의 형태로 적용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이후 다른 항목의 급여전환시에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의협과 8개 전문학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범위나 세부기준 조정은 의료계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도시행후 일정기간 동안 추이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사개입 등 변수 요인을 차단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동 기간 내라도 진료왜곡 현상 등 가시적 이상 변화를 보일 경우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기간 이후 급여범위나 세부기준의 조정은 의료계와 재논의하며 보완해야한다는 게 의협과 8개 전문학회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과 8개 전문학회는 적정 의료수가를 실현하기 위해 수가적정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의협과 8개 전문학회는 “뇌·뇌혈관 MRI 급여수가 결정에 있어 기존 행위 및 유사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균형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일반 비급여 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책정됐다고 하나 이는 결국 적정 의료수가를 실현함에 있어 또다른 왜곡현상을 누적시킨 결과임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조속히 수가적정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뇌·뇌혈관 MRI 급여화는 13일 오전 8시 달개비에서 개최되는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를 거쳐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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