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로 교육통합 가능하나 보수교육 면허부여 불가”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최근 의한정협의체에서 내놓은 ‘의료일원화 합의문’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과대학으로 교육을 통합할 수는 있어도 기존 면허자의 보수 교육을 통한 상호 면허 부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의한정협의체가 내놓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일원화 합의문’에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와 관련기관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복지부 산하에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개협은 “기존 면허자들은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로 엄격한 구분 하에 의료법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대 입학과 졸업 후 의사면허 시험 합격 이외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면허의 부여는 물론 보수 교육을 통한 상호 면허 부여는 절대 불가하다하는 게 대개협의 입장이다.

의사와 한의사가 배움에 근거가 다른데 환자를 진료하는 일이 같다고 해서 서로 다른 영역을 공유한다는 자체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는 것.

대개협은 “환자를 보는 것이 같다고 해 정식교육을 받지도 않고 현대의료기기를 마구 섞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침구 책을 봤다고 마음대로 찔러 댈 수 있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의료일원화의 전제로 한의대를 폐쇄하고, 현대의학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의대로 통합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대개협은 “기존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위해 모든 한약재의 제조,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술을 객관화해야한다”며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로 만든 기형적인 건강보험을 즉각 폐기하고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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