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대회원 담화문 발표…“낮아진 만족도로 국민 피해, 정부 차원 해결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치과위생사들이 업무범위가 배제된 채 최근 발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6일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복지부는 타 직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위협이 제시한 업무범위 개정안을 제외한 채 의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러한 혼란과 불안 지속으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현행 법령상의 문제로 업무해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 치과의료인력의 업무만족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법령은 치위생학과 교육과정과 실제 수행업무 현실에 비해 9개 영역이라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데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업무와 함께 진료보조업무라는 점에서 치과의료현장의 업무현실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인해 업무범위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치위협은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 및 협력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의료기사 등 8개 인력의 업무범위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 데 따라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실제 현행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이 전부다.

그러면서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개정안을 포함하거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는 현 상황을 직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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