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시설 미등록 및 양도ㆍ양수 미신고 - 온라인 불법거래 지속 단속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앵무새 거북이 비단뱀 등의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온라인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한달(8.1~8.31)간 온라인상에서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육시설 미등록 등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6일 밝혔다.

사육시설 미등록 상태에서 동물을 보관하여 적발된 업체의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감시단에 고발하여 수사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며, 신고 없이 거래하고 개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수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개체관리 방법 및 신고 준수사항을 안내 하는 등 교육ㆍ홍보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반복적 위반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구입하는 자는 반드시 양도신고 등 적법한 관련 서류를 확인 후 거래해 달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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