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사망서 나오는 일반적 증상 없어 vs 미숙아는 취약, 교과서적 반응 없을 수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사망한 신생아들에게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숙아로서 취약한 아이들에게서 교과서적인 반응이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모습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기소 판단의 근거였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사망 원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패혈증 진행단계 중 전신성반응증후군 단계에서는 사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혈관 내에서 미세혈전이 발견되고 장기손상으로 인한 쇼크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염증, 장기손상 등으로 쇼크가 수반되는데 이번 신생아들에게는 이런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신생아들이 사망한 이후나 부검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4명의 아이에게서 동일한 유전체가 검출돼서 동일 감염원에 의해 감염이 됐다고 했는데 유전자 검사표를 보니 이들 유전자 지문이 각기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 "전제가 됐던 국과수와 질본의 검사에 오류가 있고 오류를 전제로 해서 나머지 과실을 따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법의관은 "육안으로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숙아는 굉장히 취약하다. 일반적인 징후가 없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망한 신생아 4명에게서 공통으로 뇌척수, 혈액 등 전신 모든 곳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기 때문에 패혈증으로 인정했다. 그 외 다른 사망에 이를만한 요인은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능한 사인들을 하나하나 배제해가며 도달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일까지 이번 사건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검체 수거 시간 및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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