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의협 고발에 “해당 법조항 적용될 여지없다”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협이 의협의 한의원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건이 각하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라며 31일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계기로 향후 응급의약품 사용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겠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했다는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과 한의의료기관 공급 제약사 및 제약사 대표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미 우리 협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 내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응급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사이버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전파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이 제작한 동영상 강좌인 ‘한의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는 △봉약침과 전신급성과민반응(에피펜 사용법 추가) △기흉 위험 경혈의 탐혈과 해부학적 이해 △한의사를 위한 기본소생술(기흉, 아나플락시스, 훈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검찰의 각하 결정이 난만큼 양방은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 의무화와 이에 대한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태도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사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에 맹목적으로 반대하기에 앞서 본인들이 스스로 언론에 밝힌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