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발표 의사들 명예 훼손”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진상조사위가 일방적인 추측성 발언으로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저해시키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주치의사가 의학적 판단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수술했다는 진상조사위의 결론이야말로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한 성급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1일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회생가능성이 없어 수술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곧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했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30일 “이번 진상조사위의 발표는 마치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 또는 다른 목적을 우선시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의사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인”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진상조사위의 발표는 대한민국 13만 의사에 대한 모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적용할 치료방법과 판단은 주치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누구로부터 방해 받거나 침해당하지 않아야한다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12조에도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만약 환자에게 적용된 진료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다수의 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의학적 기본원칙”이라며 “진상조사위는 이같은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단순문구만 인용해 주치의가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오히려 주치의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상조사위가 전문분야에 대한 기초적 상식이나 존중 없이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한 정치적 판단의 오류를 범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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