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브이 과장광고로 환자들 큰 불편 - 글로벌 품질 기준 밝혀달라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 한국화이자제약이 과장광고를 진행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 7월 7일 발암가능물질인 NDMA가 혼입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사용으로 54개사 115개 품목이 판매중지 조치되는 와중에 화이자 등 특정 제약사가 발사르탄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NDMA 검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자사 제품으로 처방 변경만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이자는 ‘자사 제품인 노바스크브이는 발사르탄 사태와 무관하고 안전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브로셔를 제작,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원급을 포함한 주요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는 것.

이러한 광고는 국내 제약사 제네릭 품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적잖게 존재하고 안전성 이슈가 확산된 상황에서 의료인들에게 충분히 통했고 노바스크 브랜드를 신뢰한 의료기관의 재처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8월 6일 대봉엘에스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에서도 NDMA가 검출되고 여기에 노바스크브이도 함께 포함되었고, 화이자라는 이름을 믿고 재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또 다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따라 광주광역시약사회는 화이자사의 브로셔 광고 내용 중 ‘한국화이자제약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화이자의 글로벌 품질 기준(Global Quality Standard)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제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 ‘글로벌 품질 기준(Global Quality Standard)’이라는 문구가 타사 기준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우월적 기준임을 강조하여 처방을 유도하려는 과장광고다”며 “또한 화이자사가 말하는 ‘글로벌 품질 기준’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글로벌 품질 기준’이라 명명할 수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약사법 제68조에서는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는 만큼 만약 화이자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제약 경영의 경종이 되도록 조치해 달라”며 “발사르탄 사태를 이용해 무리하게 병의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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