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대면진료 원칙 훼손…대통령 공약 전면 위배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청와대, 국회,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료는 의사-환자간 대면이 원칙이며, 원격의료의 경우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군의무사령부, 원격의료 격오지 시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청와대와 국회, 정부 측에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주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국한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

이에 의협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은 과거 당론과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경우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기 구축 비용, 과잉진료 유발 △1차의료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우려 등에 대해 명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 대한 활로 개척을 명목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것.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이를 지켜야할 복지부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도서‧벽지 등 주민들의 경우 인구특성상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의사의 방문진료 활성화 및 병원선 운영하고, 이미 구축된 응급헬기 지원 등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교정시설 및 군부대의 경우 이미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을 통해 원격협진을 활용하는 등 현행 제도권 내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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