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000여개 외과계 대상-초진 2만4000원 별도 수가-내달 6일까지 공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오는 10월부터 심층진찰이 요구되는 동네의원 외과계를 대상으로 별도 수가가 지급되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심층진료'가 시범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하고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기간 일시적, 또는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을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별도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교육상담료 대상 질환 수술실적,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약 3,000개 내외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상담을 실시할 경우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교육상담료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개념

특히 외과계열의 경우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였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추진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환자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상담료 시범수가(초회 2만4000원, 재회 1만6,400원)를 신설해 적용한다.

대상은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이다.

아울러 환자별 사례가 다양하여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은 어려우나,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진찰료 시범수가(2만4,000원/회)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상담 및 심층진찰이 가능하여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예후 개선과 아울러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공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4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내 공지사항내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우편이나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s://biz.hira.or.kr)를 통해 가능하다.

<시범사업 추진안>

구분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대상

진찰과 별도로 구조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가능한 영역

표준화된 교육상담 프로토콜 적용

환자마다 사례 다양, 표준화된 교육상담프로토콜 적용 곤란

대상기관

의원급 외과계 의료기관

의원급 외과계 의료기관

실시인력

시범사업 기관 소속 상근, 비상근 의사로서 교육과정 이수자

시범사업 기관 소속 상근, 비상근 전문의

대상질환

6개 주 진료과목, 9개 상병(비급여 수술 등 제외)

·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 척추협착(신경외과)

·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질환 제한 없음(비급여 수술 등 제외)

·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 고난이도 수술 등에서 질환에 대한 설명

·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이 필요한 질환

실시시기

수술(또는 시술) 전·후

수술(또는 시술) 전

실시횟수 및 시간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회

기관별 1일 최대 4명, 15분 이상/회

수가

초회 24,000원, 재회 16,400원

(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24,000원/회

(진찰료 별도 미 산정)

자료

제출

교육상담 내용 등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제출

심층진찰 등 진료내용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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