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제도 근간 흔들고, 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프리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규제프리존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를 선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27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된 바 있다.

규제특례 대상 법률은 60여 건으로, 그 가운데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돼 있으며, 핵심사항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이다.

즉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하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가습기 살균제 및 라돈 침대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국회 측에 즉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폐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국회가 서발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임을 인지하고, 즉각 폐기해야한다”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