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안전성·효과에 대한 의사협회 지적에 맞불…‘거짓 정보 선동 사죄할 것’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협이 의사협회가 약침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한의계의 ‘응급의약품 사용 선언’을 폄훼하려는 의도라며 맞불을 놓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여론호도와 선동으로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의료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3일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은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고, 한의원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의협의 주장을 두고 한의협은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응급의약품’을 적극 활용키로 한 한의계의 책무와 정당한 명분을 희석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해석한 것.

우선 한의협은 봉침이 안전성과 효과가 없다는 의협의 설명이 명백한 오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벌독을 정제해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인 봉침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됐다”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어 이 같은 봉침의 효과를 무시하고 안전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의사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봉침의 경우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 이외에도 다른 약물이나 자연물질로 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협은 이 같은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자는 논의만으로 한의계를 고발하고 이를 공급하던 제약회사까지 찾아내 고발조치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의협이 봉침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봉침 자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하고 있다는게 한의협의 지적인 것이다.

한의협은 “해외 의료선진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것은 직능의 아집”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약 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의료계가 이를 두고 방해와 훼방을 놓는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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